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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투약 금지 의료용 마약류 범위 확대 추진

서성원 기자 입력 2026-10-21 09:17:56 수정 2026-10-21 10:12:39 조회수 12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투약할 수 없는 의료용 마약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투약해서는 안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범위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주사제로 확대해 다른 의료인의 진료를 거쳐 투약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사고 마약류 발생 보고 기간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혼선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마약류 여부 확인이나 마약류 승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 마약류 여부 확인 신청 민원의 세부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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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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