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과 관련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관련 소송이 일단락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공단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민사11부는 10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이나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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