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경기 화성의 아리셀 공장 화재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 형이 최종 확정되자, 지역 노동계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10월 20일 성명을 내고, "23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 책임자에게 고작 징역 4년을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1심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경영 책임자의 엄중한 책임을 물었지만, 항소심에서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무죄 판단과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이 4년으로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법원마저 원심을 확정하면서 고작 돈 몇 푼으로 합의하면 죗값을 치를 수 있다는 극히 잘못된 사법적 신호를 기업들에게 안겨줬다"고 성토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로 희생자들의 피로 쓰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노동자의 생명보다 기업의 비용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구조를 바꾸고 경영진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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