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이 허가 없이 원전 설비를 교체하거나 시공하고, 안전조치를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최근 6년 동안 34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안전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모두 4건, 338억 5,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3년 한빛 5호기 용접 오류와 새울 3·4호기 기자재 선시공 등으로 54억 원이 부과됐고, 2024년 고리 3호기 등 16개 호기 미허가 기기 설치·교체 등으로 180억 500만 원, 2026년은 한빛 5호기 배수밸브 무허가 교체와 새울 1호기 등 6개 호기 미검증 앵커 설치 등으로 104억 5,2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같은 기간 출입 통제 위반과 방사성폐기물 무단 자체 처분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와 보안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45건, 4억 3,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법령별 과태료 발생 횟수는 방사능방재법 위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자력안전법 위반 8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7건, 소방과 위험물 관련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각각 4건 순이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타인 출입증 사용과 미승인 동승자 출입 등 출입 통제 위반, 물리적 방호 기록 부실, 방사성폐기물 무단 자체 처분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원전 운영에서 법 준수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기본"이라며 "과징금을 내고 개별 위반을 시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내부 점검에서 위반을 걸러내지 못한 원인을 밝히고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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