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항소심 판결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6년 10월 20일 대구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과 폭동은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상반된다"며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됐는데 왜 무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서울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유사한 표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인정한 판결을 거론하며 "대구만 오면 무죄를 받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은 "2심 판결이 최종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항소 2-3부는 지난 10월 16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 대구지법
- # 국정감사
- # 법제사법위원회
- # 일간베스트
- # 대구고법원장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