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 이송 서비스가 좋은 민간 구급차에 '인증 마크'를 주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응급환자 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심사는 필수 영역에서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에 관한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영역에서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을 평가합니다.
필수 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 영역에서 총점 60점 이상을 받는 것은 물론 지표별로 해당 배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 마크를 줍니다.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 실적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구급차 기록 관리시스템에 있는 심사 지침서를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내면 됩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는 응급의료 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시범 사업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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