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시 주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식약처는 하루 동안 섭취 가능한 최대치의 카페인은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체중 1kg당 2.5mg 이하, 성인은 400mg, 임산부는 300mg 이하라면서, 청소년은 체중이 50kg이면 125mg, 60kg이면 150mg 이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피, 에너지 음료뿐 아니라 차, 커피 우유, 초콜릿, 콜라, 에너지 젤리 등에도 카페인이 있어 여러 제품을 함께 섭취할 때는 총 섭취량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권고량 이내라도 두근거림이나 두통, 불안감, 수면 장애 등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늦은 오후나 저녁에는 카페인보다는 물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기분을 전환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도 시험을 앞두고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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