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사태 위험 지역이 민원 등으로 공식 취약지역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토지 소유주 등의 이의신청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구역은 297곳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도와 인근 민가 분포 등을 조사한 뒤 열람공고를 거쳐 지정위원회 심의에 올립니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정기 점검과 예방 시설 투자 등 집중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발생한 전국 산사태 2,637건 가운데 90.7%인 2,393건이 미지정 구역에서 발생했고,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산사태취약지역 미지정 위험 지역에 대한 AI 기반 관리 체계 마련과 인근 민가 실태에 대한 별도 조사가 시급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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