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지침을 10월 20일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범위 등 일반 사항, 점자 표시의 기본 원칙·규격·방법·위치·내용과 검수,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의 기재 사항을 점자나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로 함께 표시할 때 영업자가 참고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지침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 지침서 / 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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