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10월항쟁 유족, 15년간 9차례 재판 끝에 국가배상 승소 눈앞

양관희 기자 입력 2026-10-19 16:40:04 수정 2026-10-19 16:49:32 조회수 23

대구 10월항쟁 희생자 유족이 9차례 소송 끝에 국가배상 승소를 앞두게 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8일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1, 2심 법원은 원고가 패소한 만큼,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국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10월항쟁 희생자의 아들인 정도곤 씨는 2011년, 정도곤 씨 어머니는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각각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정 씨는 패소, 정 씨 어머니는 승소했습니다.

당시 정 씨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서에 기록된 대구 10월항쟁 희생자 명단에는 정 씨 아버지 이름이 올라 있지 않고 결정서 첨부 자료의 '희생 거명자' 명단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10월 항쟁 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 또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원인이 된 피살자는 한 명이었지만 아들과 배우자 결과가 다르게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정 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1~3심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그 뒤 2기 진실화해위는 2024년 7월 정 씨 아버지를 10월항쟁 희생자로 인정했고, 정 씨는 다시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 5,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6년 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돼 국가 폭력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은 배상 소멸시효가 사라졌고, 이 취지에 따라 정 씨는 처음 소송을 제기하고 15년, 심급별로 9개 법원을 오간 끝에 승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 # 대구
  • # 10월항쟁
  • # 국가배상
  • # 대법원
  • # 정도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