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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최저임금 위반 신고 6년 연속 전국 1위···피해자 10명 중 3명은 '20대'

도건협 기자 입력 2026-10-20 11:30:00 조회수 4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의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가 6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청의 임금근로자 10만 명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는 2026년 8월까지 6.5건으로 전국 평균 4.0건을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청은 지난 2021년 20.5건, 2022년 16.0건, 2023년 12.3건, 2024년 10.9건, 2025년 10.7건을 기록해 6년 연속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역의 만성적인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지목됐습니다.

2024년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137만 원으로 전국 평균 4,948만 원에 2,000만 원 가까이 못 미치며 1995년부터 30년 연속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고, 그마저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된 대구 지역 피해 근로자 1,887명 중 20대가 530명(28.1%)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20대 청년층의 지역 이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떠난 20대의 순유출 규모는 7대 특별·광역시 중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연속 1위였고, 2025년에도 4,884명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윤재옥 의원은 "대구 청년들이 어렵게 얻은 첫 일자리에서조차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고용노동청이 적극적인 캠페인과 계도로 청년과 영세 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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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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