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1만 1,000m 상공서 항공기 비상문 열려던 30대 승객, 징역형 집행유예

양관희 기자 입력 2026-10-19 15:13:36 수정 2026-10-19 15:18:01 조회수 37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2025년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쯤 탑승 중이던 방콕발 대구행 여객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 약 1만 1,000m 상공을 지날 때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항공기 오른쪽 비상문에 부착된 개폐 장치를 들어 올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 지속적으로 개방을 시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 # 대구지방법원
  • # 항공기
  • # 비행기
  • # 비상문개방
  • # 재판부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