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2025년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쯤 탑승 중이던 방콕발 대구행 여객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 약 1만 1,000m 상공을 지날 때 비상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항공기 오른쪽 비상문에 부착된 개폐 장치를 들어 올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비상문이 개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성은 크지 않았던 점, 지속적으로 개방을 시도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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