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송금한 뒤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고도 10건 중 6건은 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 시행 이후 2026년 7월까지 강제집행을 진행한 사건은 총 953건, 금액으로는 22억 5,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액 회수에 성공한 사건은 308건(6억 5,300만 원)이고, 일부 회수 51건(1억 9,000만 원)까지 더해도 전체의 38%에 그쳤습니다.
반면 회수 실패는 556건으로 전체 강제집행 사건의 58%에 달했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13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사건도 31건(8,8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미회수 사유를 살펴보면, 법원 재산 조회 결과 통장 잔액 부족 등이 286건(7억 3,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수취인 계좌에 선순위 압류가 존재하는 경우가 29건(1억 1,000만 원), 사망·파산·폐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사건도 13건(4,4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송금인 요청에 따른 매입 계약 해제 등도 228건(4억 2,400만 원)을 차지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실제 돈을 돌려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67일, 중앙값은 112일이었고, 수취인의 개인회생과 분납 등으로 최장 1,492일(약 4년)이 걸린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착오 송금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 이행이 아니라 실제 회수라며, 회수 불가능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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