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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폭동" 일베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무죄

양관희 기자 입력 2026-10-16 12:57:16 수정 2026-10-16 13:28:52 조회수 121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2-3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5월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해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지''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폭동'이라고 적은 것은 사실을 적은 게 아니라 '의견'을 게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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