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노조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본부장 59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노조 총무과장 60살 B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노조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대형마트에서 쓰는 등 640여 차례에 걸쳐 8,3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노조 자금 3,000만 원을 한 교회에 임의로 이체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B 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470여 차례에 걸쳐 2,100만 원가량을 노조 체크카드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 측에 3,000여만 원을 변제공탁했지만 병원, 약국, 미용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조 체크카드를 써왔고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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