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의 오남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ADHD 치료제 처방량이 많고 청소년이 많이 찾은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합니다.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ADHD 치료제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여부,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식약처는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해,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미보고·지연 보고 등 취급 보고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수능을 앞두고 누리 소통망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등을 내세워 수험생과 학부모를 유인하는 ADHD 치료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합니다.
적발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차단을 요청하고, 불법 판매·알선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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