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노를 조절 못 해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지난 3월 18일 천장만 바라보고 눈이 뒤집힌 장모를 계속 때려 결국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장모를 기초생활수급비 등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기 집으로 데려왔지만 여의치 않자 불만을 품게 돼 폭행을 본격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망 직전 아내가 구급차를 부르자고 했지만 병원에 데려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본다고 말하며 거절했다"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장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제한된 지적 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전에 계획된 치밀한 살인이 아니고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54살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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