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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숨진 캄보디아 사건 모집책, 일부 공탁에 감형

양관희 기자 입력 2026-10-15 13:10:00 수정 2026-10-15 13:12:52 조회수 81

대구고법 형사1-3부 송민화 고법판사는 한국인 대학생을 캄보디아 보이스 피싱 조직에 넘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포통장 모집책 20대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5년 7월 대학생 박 모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뒤 박 씨 통장에 들어온 범죄 피해금 5,000여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시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와 공모했던 20대 홍 모 씨는 9월 대구고법에서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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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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