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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 투수 안지만, 3억 원대 사기 혐의···징역 1년 8개월 선고

변예주 기자 입력 2026-10-14 17:25:20 수정 2026-10-14 17:37:46 조회수 63

유명 야구선수라는 점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수억 원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안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변호사 선임비, 건물 공사비 등을 명목으로 지인 3명에게 3억 2,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안 씨는 재판에서 "당시 수사와 재판이 끝난 뒤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해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 씨는 2015년 해외 원정도박 파문 등으로 계약이 해지돼 이미 20억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다"며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당초 목적과 달리 채무 변제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2,590만 원을 갚고, 자신의 승용차를 인도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안 씨는 2018년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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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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