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기부하는 행위는 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부각돼 이를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강 의원의 보좌진으로 현금을 주고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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