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기 위해 운행 정보 실시간 전송이 의무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공포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0월 14일부터 민간 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 정보 실시간 전송이 의무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구급차의 운행 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 기록 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 시간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 기록 관리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수집한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자체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현재는 구급차의 운행 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로, 2027년에는 운행 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해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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