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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12월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징수

권윤수 기자 입력 2026-10-16 14:55:00 조회수 32

경북 구미시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합니다.

구미시는 10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2026년 제2차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섭니다.

10월 중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체납 내역을 안내해 간편 납부를 지원하고, 11월에는 체납 세액 고지서를 보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금융자산 압류와 공매, 채권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함께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단속도 강화할 계획인데, 시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는 견인해서 공매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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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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