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교육청이 급식 시설과 학교 주변 조리·식품 판매업체를 점검해 대구·경북 지역 3곳 등 14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작업장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작업장 바닥 관리와 해충 차단 시설 미비 등 시설 기준 위반(1건), 재사용 목적으로 잔식 보관 등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1건), 보존 온도 기준 위반(1건)입니다.
대구·경북 지역 3곳은 조리도구 등 위생 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으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조리식품·기구 등 1,056건과 어린이 기호식품 174건, 농산물 37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돼 행정조치하고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한 14곳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지자체, 교육청과 함께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 급식 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등 37,500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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