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수수료 인상 추진에 반발해, 개정안 철회와 온라인 전면 무료화를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인터넷등기소 열람 수수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57.1%,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권리관계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대폭 올리는 것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건축물대장은 물론 법원이 관할하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무료"라며, "유독 등기부등본 수수료만 대폭 올리는 것은 행정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등기 수수료 수입만 4,300억 원에 달하고 인터넷 이용률이 99.97%에 이른다"며, "등기 특별회계 적자를 국민 수수료로 메울 것이 아니라 국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충해 등기 정보를 전면 무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 대법원
- # 부동산
- # 전세사기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 등기부등본
- # 법원행정처
- # 수수료인상
- # 등기사항증명서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