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가 10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특검은 "제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팀이 지목한 자신의 발언이 모두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변호사 소개 발언'과 관련해서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법률적인 의미에서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도 않았고, 해당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도와주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며 "팩트가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발언에 대해선 "이 말을 '배우자와 단 한 번도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 공표고 당선 무효고 뭐··· 이렇게 판단하면 선거를 왜 하나"라고도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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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16:48
하루빨리 선고해라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