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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재판받고 또 운전···공판 검사가 목격해 구속기소

양관희 기자 입력 2026-10-13 10:57:45 수정 2026-10-13 11:13:14 조회수 105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러 온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적발돼 구속기소 됐습니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1부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37살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9월 22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해당 재판 공판 검사에게 목격됐습니다.

공판 검사는 당일 A 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였습니다.

공소청은 이를 토대로 10월 8일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공소청은 면허 없는 A 씨가 2016년부터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한 사실과 운전한 오토바이들이 타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해 개정 형소법 취지에 따라 경찰에 여죄와 공범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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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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