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말,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건물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져 38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죠?
무료 사은품을 미끼로 어르신들을 모으는 이른바 '떴다방' 현장에서 발생했는데, 하마터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업자는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판매 업자를 입건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란 종이에 '회원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원증엔 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10월 10일, 대구 북구 관음동에서 천장 마감재가 무너진 건물 2층에서 생필품 등을 팔던 업자가 노인들에게 나눠준 회원증입니다.
노인들은 주방세제 등 생필품을 무료로 준다는 소식을 듣고 모였습니다.
◀인근 주민▶
"아줌마가 종이 돌렸거든, 돌려서 올라가면 (상품) 같은 거 주고···"
판매 업자는 지난 8일부터 행사를 진행하면서 노인들이 방문할 때마다 회원증에 도장을 찍어줬고, 개수에 따라 생필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작 건강식품이 목적이었습니다.
◀피해자▶
"영양제 같은 거, 이런 거, 무르팍(무릎) 안 아픈 거, 그런 거 팔았어. 이틀 되니까 팔지는 않았어. 말만 했지."
이 업체는 구청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구청이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직전 붕괴 징후가 있었지만, 대피 안내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쾅쾅쾅' 이렇게 하더라고. 늦게 세 번째는 적게 했지. 그러고는 팍삭 무너져 앉았지.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 안 했지. 자기도 그럴 새 있나."
이 때문에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노인 66명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38명이 떨어진 마감재에 부딪히거나 긁혀서 다쳤습니다.
또, 건물주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업자가 사전 설명도 하지 않고, 천장에 대형 TV 두 대와 커튼, LED 조명 등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판매 업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명호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하중에 의해서 낙하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결함으로 낙하한 것인지, 노후로 인해서 낙하한 것인지는 향후 정밀 감식을 거쳐서···"
경찰은 천장이 추가 구조물 무게를 견디지 못했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 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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