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배창규 의원은 주거지역 일조권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와 대지 여건에 맞춰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정북 방향 이격 거리 기준을 기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높이에 상관없이 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높이 14미터 건축물은 이격 거리 기준이 기존 7미터에서 5미터로, 높이 17미터 건축물은 기존 8.5미터에서 5미터로 조정됩니다.
배 의원은 이러한 조정이 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한 공간을 확대하고, 제한된 대지에서 건축물 배치와 선택폭을 넓혀 건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10월 13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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