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범죄수사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중수청은 10월 12일 오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해 즉시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 청장 감찰 조사 결과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은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하고, 행안부 장관의 징계 의결 요구 등이 있으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면 임 청장에 대한 직위해제도 가능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임 청장이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 감찰을 지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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