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의회는 날로 지능화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출신 정용채 경상북도의원은 최근 '경북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10월 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피해 방지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고, 실태조사 실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 법률 상담과 심리 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정용채 도의원은 "금융사기 예방 정책 수립과 방지 프로그램 보급, 피해자 상담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은 10월 15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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