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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거주지 상관없이 병역 명문가 지원하도록 조례 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6-10-12 14:30:36 수정 2026-10-12 14:41:29 조회수 23

1대부터 3대까지 병역을 마친 병역 명문가를 거주지에 상관없이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조례를 개정합니다.

경북 경주 출신 최병준 경상북도의원은 '경북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해 10월 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 명문가를 예우하고 지원할 때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해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적용 대상이 각 지역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취지와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병준 도의원은 "국가를 위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분들이 거주지와 무관하게 합당한 예우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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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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