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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은정과 중수청 안착 위해 함께하겠다"···"12.3 계엄 위헌·위법, 내란 범죄 척결"

윤영균 기자 입력 2026-10-12 11:58:16 조회수 46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가운데, 김 후보자가 중수청 안착을 위해 임 청장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가 확보한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중수청장에 임명될 경우 임은정 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광주지방중수청을 이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의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안착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 청장의 정치적 발언을 징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엔 "특정 구성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후보자 신분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취임하면 지방청장을 포함한 구성원과 적극 소통해 지휘 체계와 조직 기강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 장관은 10월 12일 임 청장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김지용 후보자의 답변은 윤호중 장관이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리기 전 국회에 제출된 답변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또한 12.3 내란이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규정하며 내란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서에서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에 대해서 중수청이 독자적으로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12.3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규정하고,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혐의에 대해 중수청이 법령에 따라 인지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중수청법에 국가보호 범죄가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이유에 대해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에 관한 중대범죄이므로 전문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수사 대상에 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이 검토되고 있는 데 대해 '출범 초기에 조직이 대형 정치 사건에 투입될 경우 어떤 부담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련 사항을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0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 8일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를 엄격히 바로잡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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