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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허위 스펙' 경찰 수사, 압수수색 0건···부인 진은정 서면조사 1회"

윤영균 기자 입력 2026-10-12 11:50:16 조회수 38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경찰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22년 5월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다음 해 12월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종료하기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강제수사의 첫 단계이지만, 당시 경찰은 해외 학회 등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자료 11건을 받아 분석한 것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또,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2022년 12월 검찰에서 반려된 뒤 아무런 추가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실체 규명에 반드시 필요한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사안의 경중을 볼 때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의 국제사법공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고발인 중 한 의원의 배우자 진은정 씨만 한차례 조사했고 대면이 아닌 서면조사였다고 밝혔는데, 2024년 6월 경찰이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우종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힌 것과 다릅니다.

당시 경찰은 진 씨를 서면조사하고 요청 자료들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뒤 2023년 12월 업무방해는 무혐의, 저작권법 위반은 원저자 고소가 없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불송치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고발인들만 불러 조사하고 직접 혐의를 확인해야 할 피고발인은 안방에서 답변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준 것을 공정한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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