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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알코올 농도 0.213%로 고가 외제 차 운전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양관희 기자 입력 2026-10-13 14:30:00 조회수 104

대구지방법원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4일 새벽 3시 50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3% 만취한 상태로 고가의 외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6년 4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운전을 또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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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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