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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도박장 열어 벌금 받고도 또 개설···70대 벌금 700만 원

양관희 기자 입력 2026-10-12 11:20:00 조회수 30

대구지방법원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6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대구 중구 경상감영공원 근처의 한 건물에서 원형 테이블 27개와 의자 135개, 화투 등을 놔두고 입장료 3천 원씩을 받으며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는 장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4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 나이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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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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