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고등법원 형사1-2부 왕해진 고법 판사는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3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6년 1월 울산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하고 이튿날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 주택 뒤편 텃밭 고무 대야 안에 버려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영하 3도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전국 각지 시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고심 끝에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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