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진정 사건을 무마해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북 울진경찰서 형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공소청 영덕지청은 불법 게임장 운영을 적발해 달라는 진정서를 접수받아 팀원에게 배당한 뒤 별다른 수사 없이 방치하다가 자신에게 사건을 재배당하고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한 울진경찰서 형사팀장 A 씨와 게임장업주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팀장 A 씨는 이 대가로 업주 B 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와 골프채 등 6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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