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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2심에서 징역 2년 →무죄···명태균도 무죄 선고

윤영균 기자 입력 2026-10-07 15:19:17 조회수 49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0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해,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명 씨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이었던 징역 1년 6개월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건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으로 보인다"면서 "명 씨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 등 개인 사정도 작용한 걸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의 수단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된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함께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을, 명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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