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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요양병원서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70대, 징역 15년

박성아 기자 입력 2026-10-07 14:19:39 수정 2026-10-07 14:25:32 조회수 28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치매로 입원해 있던 포항의 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던 60대 환자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망상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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