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일반 증인으로의 출석은 거부하며 관행에 따라 인사말만 했고, 오전 시간이 끝난 뒤 점심시간 정회를 틈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국회의 허락 없이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석 사유로 건강상 문제 등을 내세웠는데, 마무리 발언을 위해 밤 10시 50분쯤 다시 입장해 국회의 질책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업무추진비 및 격려금 지급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만 밝혔고,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끝난 뒤에도 여당 의원들은 재제청 사태 해법 등 20여 분간 질의를 이어갔지만 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격앙된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앞에서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법사위 회의장을 떠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결국 이석은 허가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자 다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 매번 대통령과 대립하는 조 대법원장을 두고 "제2의 윤석열이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10월 26일 대법원을 상대로 다시 종합국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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