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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술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징계 절차 진행될 것"

윤영균 기자 입력 2026-10-06 23:58:54 조회수 54

‘술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 접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를 수사하며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4차례나 기각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고 되물었습니다.

노 처장은 또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도 당연히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지인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 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 원 상당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9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귀연 부장판사를 10월 2일부터 2027년 21월 21일까지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 내기도 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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