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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국회·대통령 관여 못 해"···"12.3 비상계엄 당시 누구보다 먼저 위헌성 이야기해"

윤영균 기자 입력 2026-10-06 16:14:37 조회수 33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은 관여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하며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정한 기관 사이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협의하는 것 역시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그동안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협력해 온 것"일 뿐이라며 "역대 대통령들도 결국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가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대법원은 그 누구보다 먼저 위헌성을 이야기했다"며 "계엄사의 파견 명단 요청에 위헌적 행위이므로 절대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당시 대응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 2025년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침묵하거나 소홀히 한 바 없다"면서 "당일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고 이후 관계자를 모아 고충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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