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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대구 70대, 징역 10개월 선고

양관희 기자 입력 2026-10-06 14:57:45 수정 2026-10-06 15:11:33 조회수 42

대구지방법원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이 있다며 흉기를 들고 이웃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1시 반쯤 대구 남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깼다고 여겨,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가 욕을 하며 "죽이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1년과 2025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문을 부수는 등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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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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