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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흉기' 들고 다니다가···1년 반 만에 1,164명 검거

변예주 기자 입력 2026-10-06 13:41:44 수정 2026-10-06 14:21:10 조회수 163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된 이후 1년 반 동안 1,0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2026년 8월까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1,164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1,020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범행 장소는 도로가 556건으로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거주지 107건, 문화·체육·오락 시설 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8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34명, 60대 215명 순으로 집계돼 40~60대 중장년층 비율이 높았습니다.

414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준환 의원은 "경찰은 실제 범죄 패턴을 분석해 범행이 잦은 장소와 상황에 맞춰 순찰과 현장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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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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