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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안전 수칙 안 지키면 과태료"···대구노동청, 대구·경북 전 사업장 집중 단속

도건협 기자 입력 2026-10-06 10:58:14 수정 2026-10-06 11:22:29 조회수 27

제공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대구·경북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안전모와 안전대 지급과 착용, 지게차와 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등 3대 핵심 수칙에,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동식 사다리 안전 수칙 준수를 더한 '3+1 기초 안전 수칙'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대구노동청은 단순 보호구 비치 여부만 보지 않고 사업주의 지급·관리 책임과 노동자의 실제 착용 여부까지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산재 사망자 253명 중 추락 사고가 84명, 깔림·뒤집힘 사고가 34명에 달하고, 사다리 사고 사망자도 매년 26명 안팎에 이르는 등 기본 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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