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에서 대구·경북 업체 30곳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원산지 표시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 30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부류 7건, 쇠고기 4건, 돼지고기 3건, 송이버섯 1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음식점은 배달 앱에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다가 적발됐고, 또 다른 음식점은 호주산 쇠고기를 스테이크로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중국산 송이버섯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팔면서 소비자들에게는 강원도 양양, 북한산으로 설명한 상인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농관원은 적발된 30곳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9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하는 한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곳에는 과태료 69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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