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을 거부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8-2부는 10월 2일 유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인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이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입니다.
방송 등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던 유 씨는 2002년 1월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법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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