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특검 측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10월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및 3천3백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으로,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한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면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여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는 후원자 김 모 씨에게 비용 3천3백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이 중에서 여론조사 5건을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요청하면서 비용 2천1백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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