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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다 추락사···인권위 "미등록 체류자 단속 방식 개선해야"

변예주 기자 입력 2026-10-02 14:44:57 수정 2026-10-02 14:45:47 조회수 26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 건물에 숨어있다가 추락해 숨진 이주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미등록 체류자 단속 방식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2025년 10월 대구 성서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인 25살 여성 뚜안 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숨었다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 뚜안 씨의 아버지는 "출입국 단속을 피해 딸이 공장 3층에 숨어있다가 창문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것은 단속 행위로 인한 생명권 침해"라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뚜안 씨를 직접 추격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추락하기 전 단속반원들이 모두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단속과 사망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생명권 침해가 아니"라며 뚜안 씨 아버지의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현행 출입국 단속 제도와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을 지양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색을 집행하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고, 단속을 마칠 때까지 안전요원이 안전 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과 인력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주가 은신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단속 종료 사실을 전달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미등록 체류 문제는 제한적인 취업·체류 경로, 브로커와 불법 인력 공급 구조, 사업주의 불법 고용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미등록 체류를 유발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단속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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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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