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공소청 의성지청은 경찰에 자수한 뺑소니 운전자를 추격해 붙잡은 것처럼 수사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민 혐의로 경북 지역 경찰서 소속 경감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6년 5월 파출소에 자진 출석한 뺑소니 사고 피의자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 조사해 놓고, 현장에서 추격해 체포한 것처럼 긴급체포서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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